조합정관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조합정관을 준수합니다

조합정관

제정/개정 정보
  • 2023년 02월 21일 개정
  • 2022년 02월 22일 개정
  • 2018년 02월 22일 개정
  • 2016년 02월 24일 개정
  • 2012년 02월 23일 개정
  • 2010년 02월 25일 개정
  • 2008년 09월 10일 개정
  • 2007년 02월 23일 개정
  • 2003년 02월 26일 개정
  • 2000년 02월 25일 개정
  • 1997년 07월 02일 개정
  • 1996년 02월 23일 개정
  • 1994년 12월 02일 제정
  1. 제 1장
  2. 제 2장
  3. 제 3장
  4. 제 4장
  5. 제 5장
  6. 제 6장
  7. 제 7장
  8. 부칙

제 1장 총칙

제 1조 (설립과 명칭)

  • 이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며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 제 2조 (목적)

    조합은 전시용 모형 제조업(이와 관련된 전시·홍보·특수영상, 특수효과장치, 과학전시물포함)과 전시공간구성, 전시용패널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을 위한 협동사업을 수행하여 경제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조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 사무소는 업무구역 안에 소재한 서울특별시에 두고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국·내외의 필요한 지역에 분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제 4조 (업무구역)

    조합의 업무구역은 전국을 일원으로 한다.

  • 제 5조 (공고 또는 통지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조합원에 대한 통지는 서면으로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조합원의 주소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별도로 조합에 서면으로 다른 주소를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의한다.
    ③ 공고 또는 통지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 제 6조 (정치관여의 금지)

    ① 조합은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7조 (공무원의 겸직금지)

    공무원은 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무원은 조합의 상근 임원·직원을 제외하고는 각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있다.

  • 제 8조 (제 규약 또는 규정)

    이 정관으로 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