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가입/탈퇴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 가입 및 탈퇴에 관해 안내해드립니다

- 조합가입안내
- 조합탈퇴안내

- 조합의 조합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포함 한다)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중 업무구역 안에서 교시용 기기 및 모형제조업(이와 관련된 전시용영상, 특수효과 장치가 결합된 전시용 모형 또는 과학전시물 제조업 포함)을 영위하는 자와 업무구역 안에서 동일업종 또는 관련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조합으로 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이외의 자(대기업체 등)라 할지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4조의 제1항에서 정한 자는 조합원 5인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특별조합원은 조합구역 안에 주소를 둔 경제단체, 중소기업 관련기관, 단체 또는 관련 중소기업(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또는 시설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등으로 한다
- 조합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때에는 이를 중앙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식을 갖추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가입 승낙을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인수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과 소정의 가입금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또는 현재의 조합원의 가입당시에 붙인 것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는 조합에 다시 가입할 수 없다
출자금, 가입금, 월회비
- 출자금 : 10좌 이상 (1좌 10만원)
- 가입금 : 150만원
- 월회비 : 3만원 (분기별 납부)

가입신청서(조합양식)
*사업자등록증명원상 업태는 제조, 종목은 모형, 전시물, 전시용 영상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사업자등록 증명원(세무서 확인용)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공장등록증(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공장 및 사무실 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 첨부)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원
- 최근년도 재무제표

임의탈퇴
-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30일전에 사전 예고하고, 예고 기간 경과 후 탈퇴할 수 있다
- 탈퇴 예고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법정탈퇴
조합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했을 때에는 자연 탈퇴한다
- 조합원 자격상실
- 사망 또는 해산
- 제명
- 파산선고

조합원의 제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 이때 조합은 총회 개최 10일전에 해당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출자의 납입,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담 그 밖에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목적의 행위를 한 조합원
- 정관ㆍ제규약ㆍ제규정 또는 감독관청의 처분에 위반한 조합원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조합에 경제적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하고 명예를 훼손케 한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