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공동사업

협동조합과 3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을 생산한 경우,
지명경쟁을 통해 우선구매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제도안내
  2. 참여기업 조건
  3. 관련정보
  • 제도개요

    • 협동조합이 3개사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과 공동사업을 수행한 경우,
      수요기관은 해당 제품을 협동조합이 추천한 업체 간 지명경쟁으로 계약 진행

    • 사전에 검증된 업체를 추천받아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입찰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감소되며, 계약 후 사후관리까지 일괄처리 가능

    공동사업의 종류

    • 단체표준

    • 특허권

    • 공동상표

    •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

    • 협업사업

  • 대상제품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는 계약금액의 제한이 없고,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이외의 물품·용역의 경우
      기획재정부 고시금액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2. 대상제품 종류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전체 (금액제한 없음)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물품·용역 (기재부 고시금액 미만)

    3. 전시물제작설치사업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인 실물모형에 해당하므로
      조합추천 지명경쟁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4. 제품명 : 실물모형및전시물 (과학전시물, 특수장치, 전시용영상 포함)

  • 제도 활용 가능 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등
    「판로지원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전체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 참여기업조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단체표준 인증서를 구비한 소기업·소상공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소기업·소상공인

      2. 직접생산확인증명서

      3.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서를 구비한 기업

    • 제도활용 방법

      전시물제작설치 단체표준 우선구매제도 이용방법
      단체표준 우선구매제도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해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관련법령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2.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 23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2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4조제2항, 제7조의2제2항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 호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3조

  • 운영규정

  • 우선구매 제도 책자

  • 추천대상현황 및 계약현황

  • 우선구매제도 안내영상

    1.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제도 소개편

    2.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제도 활용 방법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