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공동사업
협동조합과 3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을 생산한 경우,
지명경쟁을 통해 우선구매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제도안내
- 참여기업 조건
- 관련정보
제도개요
협동조합이 3개사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과 공동사업을 수행한 경우,
수요기관은 해당 제품을 협동조합이 추천한 업체 간 지명경쟁으로 계약 진행사전에 검증된 업체를 추천받아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입찰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감소되며, 계약 후 사후관리까지 일괄처리 가능
공동사업의 종류
단체표준
특허권
공동상표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
협업사업
대상제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는 계약금액의 제한이 없고,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이외의 물품·용역의 경우
기획재정부 고시금액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대상제품 종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전체 (금액제한 없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물품·용역 (기재부 고시금액 미만)
전시물제작설치사업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인 실물모형에 해당하므로
조합추천 지명경쟁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제품명 : 실물모형및전시물 (과학전시물, 특수장치, 전시용영상 포함)
제도 활용 가능 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등
「판로지원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전체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