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추천
공공기관이 협동조합의 자격요건을 검토한 업체를 복수로 추천받아
해당업체들 간의 경쟁을 통해 중소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입니다

소액수의추천제도란?
공공기관이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관련 협동조합이 자격요건을 검토한 업체를 복수로 추천받아
해당업체들 간의 경쟁을 통해 중소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령
소액수의계약 추천신청자격
- 해당제품 관련업종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중소벤처기업부)
- 해당 세부품목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중소기업유통센터)
추천(요청)
- 추정가격 1억원 이하 ➔ 5개 이상 업체 추천(요청)이며,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 ➔ 2개 이상 업체 추천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적격한 신청업체가 3개 또는 4개인 경우에는 해당 적격업체를 모두 추천합니다 - 1개 업체가 세부품목(G2B)별 연간 추천받을 수 있는 횟수 및
계약금액 한도(관련 협동조합 총회의결) 내에서 가능합니다 - 추천 협동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정의하는
모든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업체(비조합원)만 해당 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이 가능합니다
- 추정가격 1억원 이하 ➔ 5개 이상 업체 추천(요청)이며,
진행절차
전시물제작설치 단체표준 우선구매제도 이용방법
단체표준 우선구매제도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해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