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간경쟁제품직접생산확인기준 개정 - 101008
작성자
전시문화
작성일
2010-12-15
조회수
10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이 10.10.08일자로 개정되었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 2호(2007. 1. 3. 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13호(2007. 2. 15. 전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18호(2007. 5. 3.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10호(2008. 2. 22.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22호(2008. 5. 29.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52호(2008. 10. 24.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 7호(2009. 1. 15.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37호(2009. 8. 24.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38호(2009. 8. 27.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 4호(2010. 1. 13.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11호(2010. 2. 12.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33호(2010. 10. 8.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