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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의 소식과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40시간제 확대 도입 안내
작성자
전시문화
작성일
2011-02-23
조회수
5
1. 조합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 및 제2조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주 40시간제가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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