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의 소식과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40시간제 확대 도입 안내

  • 작성자

    전시문화

  • 작성일

    2011-02-23

  • 조회수

    5

1. 조합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 및 제2조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주 40시간제가 도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