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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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고시(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작성자
전시문화
작성일
2017-01-19
조회수
12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1. 2007년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로 9차 개정한 바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통계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전면 개정하고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2017. 1. 13.)로 개정·고시한다.
2. 이번 고시 범위는「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개정)」의“총설”,"분류 항목표","분류항목 명칭 및 내용 설명”이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3934 교시용 모형 제조업 → 33932 전시용 모형 제조업
33932 전시용 모형 제조업(Manufacture of exhibiting models)
교육용, 전시용 또는 기타 실물 설명용에 적합한 각종 모형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