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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2017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규 (갱신) 발급절차 안내

  • 작성자

    전시문화

  • 작성일

    2017-04-03

  • 조회수

    47

2016년 결산을 반영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신규(갱신) 발급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신규(갱신)발급을 원하는 기업은 필수 자료를 온라인으로 먼저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병/분할기업, 관계회사 보유기업 및 온라인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기업(전자신고파일 업로드 실패기업 포함)은 관련 자료를 오프라인으로 준비하신 후 ‘주소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는 확인서 발급까지 수일이 소요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관련서류를 오프라인으로 준비하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절차는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