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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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작성자
전시문화
작성일
2017-06-05
조회수
30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2017. 6. 1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제13호 중 “「기술 평가위원 관리ㆍ선정ㆍ교섭 등에 관한 규정」”을 “「조달청 기술평가위원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0호 중 “사업금액이(추정가격+부가가치세) 20억원 이상”을 “사업금액이 20억 원 이상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제22호 및 제2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대형 실물모형사업”이란 사업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실물모형사업을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개정문
2.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3.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전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