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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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LH ‘제재·격려제도 지침’ 개정내용 안내
작성자
전시문화
작성일
2017-12-01
조회수
15
현재 LH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우수·불성실 납품업체에 대한 격려 및 제재 제도를 LH 「공사용 직접구매 업무처리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동 지침을 개정하여 우수업체 격려 및 부실업체 제재를 강화하여 ‘18.1.1일 부로 시행할 예정이오니 개정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