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의 소식과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참여기업 인증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전시문화
작성일
2021-04-14
조회수
59
우리조합에서 운영중인 "소기업 공동사업제품(단체표준) 우선구매제도"와 관련하여 인증소요비용의 50%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지원대상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구매제도 참여 기업
ㅁ 지원금액 : 기업당 인증소요비용의 50%(최대 300만원 한도)
ㅁ 지원분야 : 조달청 가점 인증 13개 등(단체표준 포함)
ㅁ 신청기간 : 2021.4.22(목) 까지
ㅁ 문 의 처
ㅇ 조합 : 02-508-7672 채홍정 팀장
ㅇ 중앙회 : 02-2124-3243 예다혜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