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의 소식과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인증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 작성자

    전시문화

  • 작성일

    2021-11-03

  • 조회수

    22

우리조합에서 운영중인 "소기업 공동사업제품(단체표준) 우선구매제도"와 관련하여 인증소요비용의 50%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지원대상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구매제도 참여 기업

ㅁ 지원금액 : 기업당 인증소요비용의 50%(최대 300만원 한도)

ㅁ 지원분야 : 조달청 가점 인증 13개 등(단체표준 포함)

ㅁ 신청기간 : ~2021.11.5.(금)까지 *신청·접수 순으로 선정

ㅁ 신청방법 : E-mail(009mae@kbiz.or.kr)로 신청 

ㅁ 문 의 처 

 ㅇ 조합 : 02-508-7672 채홍정 팀장

 ㅇ 중앙회 : 02-2124-3243 예다혜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