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의 소식과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2022년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인증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전시문화
작성일
2022-04-12
조회수
16
우리조합에서 운영중인 "소기업 공동사업제품(단체표준) 우선구매제도"와 관련하여 인증소요비용의 50%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지원대상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구매제도 참여 기업
ㅁ 지원금액 : 기업당 인증소요비용의 50%(최대 300만원 한도)
ㅁ 지원기준 : 2022.3.31 ~ 10.31 인증서 발급(갱신) 완료 기업에 한하여
ㅁ 지원분야 : 조달청 가점 인증 13개 등(단체표준 포함)
ㅁ 신청기간 : 2022.4.20(수) 까지
ㅁ 문 의 처
ㅇ 조 합 : 02-508-2337 공지혜 대리
ㅇ 중앙회 : 02-2124-3243 예다혜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