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의 소식과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직접생산증명서 유효기간 도래로 인한 직접생산확인 신청 요청

  • 작성자

    전시문화

  • 작성일

    2011-05-04

  • 조회수

    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실물모형(전시용영상, 특수효과장치 및 과학전시물 포함)의 직접생산확인과 관련, 직접생산확인의 유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만료 예정인 신청업체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실태조사가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귀 사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유효기간은 현재부터 2012.02월말까지로 증명서상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가급적 2011.12.31일까지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미리 재신청하시어, 금년에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별첨의 서류를 미리 조합 팩스(02-508-7540)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조합(02-508-62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