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의 소식과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2023년도 공공전시서비스 단체표준 사후관리 대상 고시
작성자
전시문화
작성일
2023-01-09
조회수
84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제50조(사후관리)제2항에 의거 금년도 단체표준 사후관리 대상기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다 음 -
가. 사후관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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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업체명 |
유효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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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아이디시에스 |
2023-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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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창조인 |
2023-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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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현인테리어 |
2023-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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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에스알디자인 |
2023-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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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에스시전시문화 |
2023-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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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휴먼씨 |
2023-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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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한빛조형 |
2023-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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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드림스페이스디자인 |
2023-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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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성안친환경디자인 |
2023-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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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지일 |
2023-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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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디자인피드 |
2023-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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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엔쓰리디앤티 |
2024-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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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가양 |
2024-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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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링크플러스 |
2024-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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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sps.kbiz.or.kr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