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의 소식과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지방계약법 협상에 의한 계약예규 '차등점수제' 반영 시행

  • 작성자

    전시문화

  • 작성일

    2024-07-01

  • 조회수

    146

조합은 그동안 조합원사가 말씀하신 공공구매 계약제도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국가계약법 차등점수제' 도입에 이은 '지방계약법 차등점수제'가 반영되어 시행됩니다.

 

자세한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조합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첨부

1.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4.3.28)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관련 항목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