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의 소식과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공공구매망 기업등록,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확인 등 절차 안내

  • 작성자

    전시문화

  • 작성일

    2011-09-17

  • 조회수

    7

▣중소기업정보 신규/변경 등록 ○ 기업정보등록(신규) 1. 회원가입 : 중소기업회원으로 가입 2. 기업정보 등록 ㅇ 기업정보 입력(일반정보, 생산정보, 제품정보, 기술력, 기업특징) ※ 일반회원의 중소기업회원 전환 : 마이페이지 - 신규기업등록요청 - 기업정보 입력 ㅇ 기업정보입력 완료 후 \"기업특징\"입력화면 상단 최종승인 \"요청\" 클릭 - 최종승인 요청 후 직접생산확인 신청 가능 3. 서류제출(중소기업 →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ㅇ 생산공장(사업장) 소재지 관할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로 우편(등기) 송부 - 생산공장이 복수인 경우 본사 소재지 관할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 서류 미제출시 반려 4. 승인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ㅇ 승인된 기업정보는 공공기관에서 조회 가능 ○ 기업정보등록(변경) 1. 기업정보 변경(수정, 추가, 삭제) ㅇ 마이페이지 - 기업정보 변경(자동으로 변경 신청됨) 2. 서류제출 ( 중소기업 →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각종 인증서(특허증 등)의 증빙서류를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팩스 전송 후 확인 ※ 기존에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생산공장 정보의 변경(이전)시, 직접생산확인을 재신청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 직접생산확인신청(사전실태조사 필요제품) 1. 직접생산확인 신청(중소기업) ㅇ 마이페이지 - 직접생산확인 신청 : 신청할 제품 체크하고 면담자정보 입력 후 저장 - 생산공장(사업장)이 복수인 경우 신청할 공장을 체크하여 공장별로 신청 ㅇ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해당조합에 실태조사 분배 전까지 중소기업에서 직접 신청취소 가능 ※ 마이페이지 - 직접생산확인 조회에서 우측 신청취소 버튼 클릭 2. 사전 실태조사(조사원) ㅇ 해당 협동조합의 조사원이 유선 연락하여 필요서류 및 실태조사 일정 안내 후 실태조사 실시 - 실태조사 기업의 준비미비 등 사유시 신청 취소 후 재신청 가능(조사원이나 공공구매정보센터로 요청) 3. 실태조사 결과 입력/증빙서류 발송(조사원 →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4. 직접생산확인 결과 승인(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5. 직접생산증명서 조회 및 출력(중소기업, 공공기관) ㅇ 마이페이지 - 직접생산증명서 출력 ※ 직접생산확인된 중소기업정보는 공공기관에서 조회 및 증명서 출력 가능 ○ 직접생산확인신청(실태조사 생략제품) 1. 직접생산확인 신청(중소기업) ㅇ 마이페이지 - 직접생산확인 신청 : 신청할 제품 체크하고 면담자정보 입력 후 저장 - 생산공장(사업장)이 복수인 경우 신청할 공장을 체크하여 공장별로 신청 ㅇ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결과 입력전까지 중소기업에서 직접 신청취소 가능 ※ 마이페이지 - 직접생산확인 조회에서 우측 신청취소 버튼 클릭 2. 서류제출(중소기업 →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ㅇ 신청제품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명과 인/허가서를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로 팩스 전송후 담당자 확인(팩스 수령여부 확인) 3. 직접생산확인 결과 승인(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 서류 미제출시 반려 4. 직접생산증명서 조회 및 출력(중소기업, 공공기관) ㅇ 마이페이지 - 직접생산증명서 출력 ※ 직접생산확인된 중소기업정보는 공공기관에서 조회 및 증명서 출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