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의 소식과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변경사항 안내(2.2억 → 2.3억 / 2025. 1. 1. 시행)
작성자
전시문화
작성일
2025-01-10
조회수
116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변경 항목

* 상기 내용은 주요제도 안내사항이며, 이 외 기재부 고시금액 준용 제도에 모두 적용
나. 변경사유 : 2년마다 환율변동 반영하여 대상금액 변경고시
다. 시행일자 : 25. 1. 1.(시행일로부터 2년간 적용)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변경 항목

* 상기 내용은 주요제도 안내사항이며, 이 외 기재부 고시금액 준용 제도에 모두 적용
나. 변경사유 : 2년마다 환율변동 반영하여 대상금액 변경고시
다. 시행일자 : 25. 1. 1.(시행일로부터 2년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