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의 소식과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조합원사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 중이던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특례를 적용한 바 있으며, 지속되는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동 특례 적용기간을 올해 말까지(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특례가 올해 연말까지 계속 적용되오니 조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내용 : 지방계약시 한시적 특례적용












* 세부내용 붙임 참조

나. 적용기간 : 2025. 12.31.까지

붙임 : 1. 중소기업중앙회 관련 공문 1부.
          2. 지방계약 특례내용(요약)-250701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