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의 소식과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경합단체에 대한 물량배정 관련 통보

  • 작성자

    전시문화

  • 작성일

    2010-12-07

  • 조회수

    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조합에서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령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실물·모형(전시용영상, 특수효과장치, 과학전시물 포함)을 단체수의계약 하여 소정 규정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정하고 있던 바, 3. 조달청에서는 03. 8. 1.부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에 해당되는 보훈 및 복지단체의 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 조달하고 있어, 4. 우리 조합의 단체수의계약 품목과 경합하여 시행되는 보훈 및 복지단체의 품목 및 배정량을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 의문사항이 있으면 즉시 조합(사업부)에 문의하시어 업무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우리조합 배정비율 : 전시물 90%, 전시용영상 90% - 총무용사촌배정비율 : 전시물 10% - 에덴복지재단배정비율 : 전시용영상 10% (조달청 총계약금액기준) 한 국 전 시 공 업 협 동 조 합 이 사 장 박 기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