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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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규 해석에 관한 민원처리 안내
작성자
전시문화
작성일
2010-12-07
조회수
6
정부의 방침에 따라 현재 재정경제부에서 처리하고 있는 \"국가계약법규 해석에 관한 민원업무\"를 2003.6.16일 부터 조달청에서 담당하게 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조달청 정부계약법규해석 민원처리관련 * 조달청 위임근거 및 위임 내용 위임근거 : 정부계약관련법규해석에관한민원업무처리지침 (재정경제부훈령 제116호, 2003.5.12) 위임업무내용 - 정부계약관계법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관련 회계예규,고시 등)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1차적으로 조달청장이 처리 ※ 정부계약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민원이 재정경제부에 접수된 때에는 조달청에 이송하여 처리 * 조달청 업무 처리날짜 : 2003.6.16(월) 이후 접수분부터 ※ 2003.6.15까지 접수된 민원은 재정경제부에서 직접처리 * 질의방법 및 담당부서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질의 가능 ※ 조달청 인터넷홈페이지(www.pps.go.kr),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담당부서 : 조달청 법무심사팀 -주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전화번호 : (042)481-7106, 7517-7519 -팩스번호 : (042)472-2279 * 참고사항 민원인이 조달청의 회신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서면질의)에는 조달청 회신공문사본을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에 재질의 가능함. 계약법규 내용이 불분명하여 입법취지에 따라 해석할 필요가 있거나 대법원의 판례나 기존의 법규해석의 내용과 상치되어 조정이 필요한 사항, 조달청이 계약의 당사자관계에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에 해석을 요청하여 처리할 예정임 원칙적으로 원도급과 관련된 정부계약관계법규의 해석에 대한 질의만을 처리함 - 하도급계약관계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령(건설교통부)이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의하여 처리 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주관기관에 질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 질의시 관련 계약(입찰)건명, 발주기관(집행기관), 원도급자, 질의자인적사항, 연락처 등 명기요망 사실관계 판단에 관한 질의는 당해 발주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므로 법규해석 대상에서 배제함 인터넷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외적으로 상담성격으로 간주하여 처리함(답변내용을 공문으로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