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의 소식과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세무안내]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변경안내
작성자
전시문화
작성일
2014-09-03
조회수
4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부가세→독립세)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방법이 2014년 신고분(‘15.4월)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동 변경내용은 조합법인을 포함한 모든 법인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며,
기업현장에서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다 음 -
첨부 : 1. '15년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및 신고납부 안내
2.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소득세 신고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