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의 소식과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 안내
작성자
전시문화
작성일
2015-09-03
조회수
8
1.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 참여시 높은 보증료를 부담하면서 보증서를 발급받고 있는 조달 참여 기업의 보증료 부담완화을 위하여 중소기업보증공제 사업 (2012.05.08)을 개시하였습니다. 이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요기관에 납품하는 모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보증증권을 이용할 수 있으니, 업무에 많은 활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중소기업보증공제는 조달계약(물품, 용역)관련 입찰, 계약, 하자보수 이행보증 및 선급금지급보증을 취급하며, 보증약정체결 시 당 조합을 통해 가입하시면 다음과 같이 보증공제증권발급시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①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에 한하여 보증공제증권(보증서) 발급
② 기존 보증기관 대비 저렴한 보증료
③ 출자금이나 담보 제공 없이 기업의 신용만으로 보증거래
④ 보증부금 납입 시 보증한도 확대 및 보증료 할인
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조합원 및 소기업 ․ 소상공인 우대
⑥ 중소기업 (조합원) 할인
- 보증부금 할인 : 보증료 0.2~30% 할인
- 조합원 할인 :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 5% 할인
- 소규모 중소기업 할인 : 최대 50%(업체당 100만원)
- 조합을 통해 가입시(유치자로 등록시) 조합수수료 발생(보증료의 15%)
※ 신규약정 및 연장약정시 필히 조합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첨 부: 1. 중앙회보증공제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