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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2016.01.12일부개정)
작성자
전시문화
작성일
2016-02-01
조회수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1.12.] [대통령령 제26890호, 2016.1.12.,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그 사유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려는 중소기업자 등이 그 사유를 알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의무화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의욕을 북돋우며, 수출중소기업 지정기준에 상시근로자수 또는 매출액의 성장률을 포함하도록 하여 성장률이 높은 중소기업이 해외진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사유 공표대상 확대(제2조의3제2항 신설)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우선조달계약 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밖의 사유로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하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에 입력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자 등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조달계약체결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사유 공표대상 확대(제7조제2항 신설)
특정한 기술ㆍ용역이 필요한 경우 등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방법으로 구매하려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밖의 사유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하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에 입력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자 등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조달계약체결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 의무화(제12조제2항 신설, 제12조제3항)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된 구매계획과 전년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실적을 매년 통보하도록 요청하고,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관심과 구매율을 높임으로써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의욕을 높이도록 함.
라. 수출중소기업 지정 자격기준의 정비(제2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소기업의 국외 판로 확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를 최근 1년간의 수출액을 기준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내수 위주의 중소기업자 중 수출을 준비하거나 추진하는 자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또는 매출액의 성장률을 기준으로, 수출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중 수출이 유망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수출액이나 상시근로자수 또는 매출액의 성장률을 기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장률이 높은 기업의 해외진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